생보사들도 소득따라 주택담보대출 대출규모 결정

은행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바꿔 다른 금융기관에 내는 것을 포함,1년 동안의 이자부담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해 주고 있다. 즉 연소득이 2천만원인 고객의 경우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이자를 합쳐 12개월 이자가 8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가 한푼도 없다면 1년 이자가 8백만원(이율 6.7% 적용)인 1억1천9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담보물의 시가가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꼭 같이 적용된다. 대한생명도 이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에게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출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이들 생보사는 또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뿐 아니라 적용이율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