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CC지분 처분명령 방침] '현대경영권 어디로'

증권선물위원회가 4개 펀드를 통해 KCC측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경우 KCC측의 현대그룹 경영권 인수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KCC측은 일단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처분 명령을 내리면 KCC는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돼 추가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일 서울지방법원도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보유한 지분 8만주(1.43%)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KCC는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 KCC 지분경쟁에서 밀리나 금융당국이 KCC가 펀드를 통해 매입한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면 KCC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23.76%로 줄어들게 된다. KCC가 이 지분 그대로 내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면 현정은 회장측(지분율 28.30%)에 비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일반 공모(1천만주)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물론 KCC는 법원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우호주주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 예상되는 치열한 법정 공방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현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향방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대규모 공모를 막기 위해 KCC가 여주지원에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결과가 가장 큰 변수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말까지 엘리베이터 지분 확보 싸움이 재연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지분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금동원력이 막강한 KCC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측도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 현 회장측은 법원이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보유 중인 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 승기를 잡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권 방어를 내세워 금강종합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 중인 자사주 8만주를 사간 만큼 이를 되찾기 위한 본안 소송을 낼 방침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KCC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엘리베이터 지분(12.82%)까지 처분하도록 결정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라며 "일단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KCC가 감독당국의 처분명령에 관한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되는 등 양측간 밀고 밀리는 접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4일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사망 8월18일 KCC 등 범현대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6.2% 매입 8월21일 정상영 KCC 명예회장, 현대그룹 섭정 발언 10월21일 현정은씨,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취임 11월4일 KCC 사모펀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 매입 11월7일 KCC,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 매입 11월9일 정상영 명예회장, 대주주 권한행사 입장 발표 11월14일 KCC, 현대그룹 인수 공식선언 11월17일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국민기업화 선언 11월20일 KCC,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11월27일 현대엘리베이터, KCC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12월2일 -금감원, KCC측 지분 20.63% 처분명령 방침 -서울지법, 현정은 회장측 가처분신청 인용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