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아파트 재산세] '재산세 계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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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요한 지방 재정 수입원이다.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과표(세금부과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과표를 산출하는 방식은 여타 세금과 크게 다르다.
시가나 거래가격이 아닌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근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당 건축비 개념에서 시작했다.
올해 ㎡당 17만원에서 내년엔 18만원으로 5.9% 오른다.
종합토지세의 과표 기준인 공시지가의 경우 전국의 표준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과는 무척 다르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는데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크게 변하지 않아 재산세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판단, 2005년부터 이를 46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의 재산세 누진세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준가액을 대폭 인상할 경우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에서 내년중 재산세 세율 체제를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이중 누진과세 체제의 형식을 띤다.
우선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표의 20%를 감산(㎡당 75만원 이하)하거나 과표의 1백%를 가산(㎡당 7백만원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비싸면 그만큼 과표도 커지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2차 누진과세는 세율 체계에서 비롯된다.
재산세 세율은 과표 1천2백만원이 0.3%가 적용되다가 과표 4천만원 이상은 7%가 적용되는 등 6단계(0.3, 0.5, 1, 3, 5, 7%)에 걸친 누진구조다.
과표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증가한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는 과표 산정때와 세금계산때 각각 누진 계산돼 많은 세금이 물리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에 발표한 '2004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에 대해 이달초 시도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하면 12월중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이 권고안에 따라 12월중 '2004년 건물과표'를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내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물 보유자가 납세자이며 산정된 세액은 7월부터 보유주에게 고지되고 납기는 7월 16∼31일이다.
건물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2005년부터 이원화된다.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재산세와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 대상으로 매기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걸쳐 3채 이상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3채 이상을 불가피하게 보유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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