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3) 신용불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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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액을 모두 갚았는데도 금융거래를 제한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는 되지만 신용불량 기록이 1∼2년동안 보존되는 제도 때문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규정에는 연체 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 신용카드대금이 2백만원을 초과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이를 1년이내에 상환했을 경우 1년동안(1년 넘어 상환할 경우엔 2년) 신용불량기록을 보존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이 '신용불량자 전과기록'만 보고 현재 신용 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금융거래를 꺼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연체된 돈을 모두 갚으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신문에 접수된 한 사례를 살펴 본다.
1995년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랑자로 등록됐다.
그 후 열심히 노력해서 빚은 거의 갚았다.
가계수표 한장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도 수습했다.
그런데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꺼리고 있다.
가계수표 취급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은행에 가면 여전히 힘들다.
부동산 담보를 들고 은행에 가봐야 은행연합회에 올라있는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창피만 당하고 돌아 온다.
조그마한 공장 하나 운영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해도 부동산 담보도 안되니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방법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