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ㆍ수당 포함 ‥ 노사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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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연ㆍ월차휴가, 직책 수당 등의 산출 기준으로 삼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금 지급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재계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를 확정,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8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노사간 합의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해 직책ㆍ직무ㆍ자격증ㆍ위험 수당 등은 포함됐으나 상여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과 연ㆍ월차휴가 수당, 생리휴가 수당 등을 산출하는데 쓰인다.
경총은 이와 관련,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 직책ㆍ직무 수당 등과 함께 상여금까지 추가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앞으로 이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월로 정해져 있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1년으로 늘려 산정 시점에 따른 이익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달리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의 산정 기초로 사용된다.
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현행대로 존속된다.
지난 9월 발표된 중간보고서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토록 권고했었다.
공익사업의 최소 업무 수행자가 파업에 참여할 때 발동할 수 있는 긴급복귀명령제도도 당초 도입키로 했다가 전면 백지화로 바뀌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