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건교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산업자원위도 이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가결해 국가발전3대 특별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이 맞섰으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충청권에 지정하고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건설추진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건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지역 의원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산업자원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과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제ㆍ개별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