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위에 승소 ‥ 법원 "과징금 98억원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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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였던 99억원대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인 98억여원을 취소받는 사실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9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99억7천만원 중 98억4천2백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대상으로 지목한 6건의 삼성그룹 내부거래중 공정위는 삼성측이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1천2백50억원어치를 고가 매입한 것을 부당지원으로 봤으나 삼성측의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투신운용이 투신증권에 수익증권 판매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점 역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고 이같은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생명이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삼성투신주식을 저가 매도토록 유도한 것과 관련, "세법적용이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2월 삼성그룹이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천3백11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에 대해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