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대상] (심사평) '권위 걸맞게 수상기업에 파격적 혜택줘야'

윤성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기업들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노사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한 기업들이 신노사문화대상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노사문화대상은 아무 기업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최근 2년내 불법노사분규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이 없어야 하고 산재율이 최근 2년간 동종업종 평균미만이어야 하며 중대재해ㆍ직업병 다발ㆍ노사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종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노사문화대상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그 만큼 성숙해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신노사문화대상은 기존의 '노사화합대상'과 '산업평화의 탑'을 하나로 통합해 올해 4회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국민과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신노사문화대상이 명실공히 노사관계부문 최고의 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기준과 내용, 심사방법, 시상방식, 시상내용, 수상기업에 대한 혜택에 이르기까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수상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행정 및 재정지원만으로는 노사의 관심을 끌기에 미흡하다. 기왕에 신노사문화대상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 확산을 시도하려면 노사 모두가 감탄할 정도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다 시상식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면 신노사문화대상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004년도 신노사문화대상의 심사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노사는 물론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신노사문화심사대상에 참가한 기업의 노사관계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