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비용 커 만병통치약 아니다"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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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현실과 제도를 고려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부터 사흘간 KDI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첫날 주제발표에 나선 스티븐 최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법학)는 "집단소송제도를 실시할 경우 회사측 과실이 별로 없거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도 화해 가능성을 노린 '협박소송(frivolous suits)'이 늘거나 원고의 변호사가 보다 많은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대기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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