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보호ㆍ은행개혁 박차

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은행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헌법 및 관련법률 정비에 착수한다. 중국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의회)는 오는 22일 상무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헌법수정안,대외무역법 수정안,은행 관련 3개법 초안을 심의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6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지난 11월의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채택돼 상정된 헌법 수정안이다. ◆사유재산 보호 강화=헌법 수정안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공공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으로 격상될지가 관심거리다. 현행 헌법 13조는 "공민(국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물론 사유재산의 계승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산에 대해 신성불가침이라고 못박은 것에 비하면 강도가 낮다. 공공재산 보호를 다룬 헌법 12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안강 칭화대 교수는 "헌법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애매한 표현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수정안은 또 당이 선진 생산력,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이른바 '3개 대표이론'이 삽입됐고 민공(농촌출신 노동자)의 고용확대를 겨냥한 인권 강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개방과 금융개혁 가속화=이번 회의는 대외무역법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94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원이 제출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외자기업이 오는 2005년께 독자적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무역업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은행법 인민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 3개 은행관련법안은 국유은행의 상장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개혁의 틀을 구축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주식소유제 근거를 제시,해외증시 상장을 위한 길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이 주식 및 기업투자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헌법 및 법률 제·개정안이 상무위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열리는 10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정식 확정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