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총수 0.01% 넘어야 소송 가능‥증권 집단소송제 내용

국회 법사위가 자산규모 2조원을 넘는 상장ㆍ등록 기업에 대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2005년 1월부터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과거 회계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을 내년 말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가조작이나 불성실공시는 2005년부터 제대로 하면 집단소송을 당하지 않지만 분식회계 집단소송은 과거의 장부를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분식을 모두 없애야 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상장ㆍ등록 기업들은 2007년 1월부터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다. ◆ 한나라당 입장 관철돼 국회 법사위는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적용시한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집단소송제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0.01% 또는 시가총액 1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정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한나라당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1억원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10조원인 기업에 집단소송을 하려면 0.01%인 10억원의 소액주주를 모아야 한다. ◆ 2005년 90개사, 2007년 1천4백23개사 집단소송제 적용될듯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등 82개 상장법인과 8개 코스닥 등록법인(작년 말 기준)이 2005년 1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는다. 2007년 1월부터는 6백83개 상장법인과 8백30개 등록법인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