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노조 가압류 해제 ‥ 노사정 '손배ㆍ가압류 조기해결' 합의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 등 노ㆍ사ㆍ정 3자는 17일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손배ㆍ가압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푼다는 내용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대우자동차판매는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철회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과 권기홍 노동부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손배ㆍ가압류 관련 노ㆍ사ㆍ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ㆍ사ㆍ정 대표는 손배ㆍ가압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이 그 목적과 절차, 방법에 있어 법령에 합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경영계는 노조의 적법한 활동을 존중하고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막는 한편 손배ㆍ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손배ㆍ가압류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이번 체결 주체에서 빠져 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우자동차판매는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 전병덕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으며 가압류를 해제했다. 또 파업 기간 중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이익원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