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6배 ‥ 정부, 재산세 인상폭 낮춰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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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재산세 대폭 인상계획을 수정, 강남지역 아파트의 인상률을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로 소폭 조정하고 강북지역에 대해선 30∼50%였던 것을 20∼30%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을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권고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간 조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3일 발표했던 당초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다만 서울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민아파트에 대해선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한 과표기준에서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으로 18만원보다 5천원 낮은 17만5천원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규모로 분류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최고 1백%인 과표가산율을 10%포인트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산세 전체 인상률은 당초안 45.4%보다 15.7%포인트 낮은 29.7%가 될 전망이다.
반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소위 '서울 빅3 자치구'들은 평균 1.5∼2배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3개 자치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71.8%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웃돌아 가감산율 하향조정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별 재산세는 기준시가 7억4천8백만원인 강남 삼성래미안 38평형의 경우 올해 12만6천원에서 내년엔 81만2천원으로 5백44% 오른다.
비(非)강남 지역인 관악구의 67평형 아파트는 1백29만6천원에서 1백51만5천원으로 인상률이 16.9%에 그친다.
행자부의 당초안에 반발했던 서울시는 최종안에 대해 "전체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최종안 수용 여부는 자체 전산분석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강남 재산세 대폭 인상'이라는 당초안이 그대로 유지돼 수용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이 행자부 최종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전국 시ㆍ도세정과장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수용토록 권고하고 내년 1월1일자로 고시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