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료 최대 2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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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업체들 사이에 요금할인 경쟁이 불붙었다.
통신위원회가 23일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조건부 합법 판정을 내리자 KTF는 이날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고 SK텔레콤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LG의 약정할인제는 일정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계약할 경우 정상요금(기본료와 음성통화료)의 2만원 초과분에 대해 15∼4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통신위는 이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 "중도해지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반환 금액 및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KTF는 이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가 허용되자 자사의 요금제도에 약정할인제를 전면 도입키로 하는 한편 3종의 신규 요금상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정할인을 하는 고객의 경우 요금이 10∼20% 정도 할인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약정할인제를 도입키로 하고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약관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