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해외 CB.BW 편법발행 '물의'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양메이저 대림산업 하나로통신 등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법 발행한 것으로 드러난 21개 기업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이들 기업의 해외 CB,BW 발행에 관련있는 한누리 동양 등 5개 증권사도 징계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CB나 BW 발행을 통해 대주주 지분을 늘리려고 한 기업과 실제로는 국내 투자자에게 팔았으면서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21곳에 대해 총 39억7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양메이저 등 3개 기업은 해외 CB나 BW를 대주주 지분확대 목적으로 변칙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림산업 데이콤 하나로통신 비트컴퓨터 등 18개 기업은 사실상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해외 CB와 BW 발행에 주관사로 참여한 한누리 동양종금 브릿지 KGI SK 등 5개 증권사에 대해선 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팬아시아 등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선 해당 국가의 감독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효성 동양메이저 등 3개사의 대주주가 해외 CB·BW 발행을 통해 얻은 지분을 소각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