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저소득층 결혼·이사비용 소득공제

내년 1월부터 개인 및 기업과 밀접한 세금ㆍ금융ㆍ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이 방대하지만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인터넷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바뀐다. 또 4월부터는 서울~부산, 서울~목포간 고속철도가 개통돼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휴대폰 신규가입때 통합번호인 '010'을 받고 기존 가입자는 쓰던 번호를 바꾸지 않고 가입 회사를 옮길 수 있다. 이처럼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개인 세제 ]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 내년부터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는 결혼ㆍ장례ㆍ이사 때마다 연간 건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되고 부양가족중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7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든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기 15년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와 같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통일된다. 복권당첨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율(5억원 이하 당첨금은 현행대로 20% 적용)이 적용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선 분리과세(세율 30%)를 선택할 수 있다. 액면가 기준 5천만원 이하인 상장ㆍ등록기업의 주식은 1년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5천만∼3억원 미만은 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밖에 해외여행때 골프채 노트북PC 등을 출국때마다 세관에 신고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첫 출국때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 세제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이중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3년이내에 보유 부동산을 팔 때 세율은 △1년미만 50% △1∼2년 40% △2년이상 9∼36% △미등기 양도 70%로 대폭 인상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도 크게 강화된다.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및 경기도의 1가구 3주택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6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내 3주택자는 양도세 탄력세율(15%포인트)과 주민세(양도세율의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세금을 물게 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종전 면적에서 시가 위주로 바뀌어 고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기업 세제 ] 기업이 경비 지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인턴사원 해외 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해 7%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내년 6월말까지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은 12%에서 10%로 인하된다. [ 금융 ] 내년 2월부터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수시로 넣고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3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30년짜리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보다 쉬워진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며 고가 주택(6억원 이상) 구입때는 대출이 안 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종전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요건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소유자로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 펀드 자산운용 대상이 주식 채권 외에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과 각종 실물자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 영화펀드 등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기업 ]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이 쉬워진다. 부채비율(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1백% 미만이어야 함)을 충족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가질 경우 손자회사 지배가 허용된다. 대신 자회사간 출자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기업결합시 일방의 자산총액과 매출총액이 일정 규모(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 이하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ㆍ등록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비율을 전체 이사의 50%에서 '과반수'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진다. 피해자 대신에 법원이 관련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기업은 앞으로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 기업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줘야 한다.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투자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는 유치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주어진다. [ 주거 ] 내년 3월부터 3백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되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에선 공동주택의 거래내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취득세액의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상가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되거나 허위ㆍ과장광고와 분양대금 유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신고제도가 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김수언ㆍ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