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만수지 수해복구공사 계약 입력2006.04.04 12:08 수정20060404121 26일 서한은 만수지 수해복구공사 적격심사를 통보받고 달성군과 1억8천만원 상당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