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불법자금조성 개입 의혹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갚으려는 측근들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 대통령은 측근들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노 대통령 측근비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와 강금원씨로부터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 무상 대여라고 결론내리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전후 모두 42억7천5백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용인 땅 매매 과정에서 강씨가 무상 대여한 19억원을 포함할 경우 노 대통령 측근이 받은 불법자금은 모두 6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임상택ㆍ이태명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