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신고서식 통일

올해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서식이 전자신고에 맞춰 간편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관련법 시행규칙을 고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등 10여개 신고서류를 현행 B4용지 크기에서 A4용지 크기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내년부터 전자신고 대상 세목에 추가됨에 따라 신고서식도 이에 맞춰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