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백스윙 사고' 무죄판결

골프연습장에서 백스윙 연습을 하다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을 맞힌 골프장 회원이 9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이유는 "연습 중에는 지나가는 뒷사람까지 신경쓸 의무가 없다"는 것. 지난 3월 안모씨(67)는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마무리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보고 스윙연습을 하고 있었다. 사고는 옆 타석에 있던 김모씨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뒤쪽으로 걸어가다 일어났다. 김씨는 안씨가 골프채를 앞으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 풀스윙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그러나 안씨가 다시 백스윙을 하는 바람에 골프채로 눈썹 주위를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안씨가 "정상동작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의했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자 안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안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안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2일 "스윙연습만 집중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별다른 기척없이 뒤를 지나가는 사람을 신경쓰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