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주식거래 '증권사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일 고객 동의없이 주식거래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증권사 직원 이모씨(31)를 불구속기소하고 동원증권 법인을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원증권 모 지점에 근무하던 이씨는 2001년 5∼9월 고객 노모씨가 입금한 주식매입자금 1억원으로 4백73차례에 걸쳐 S사 등의 주식을 노씨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한 데 이어 2001년 9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노씨가 추가 입금한 2억원으로 2백46차례에 걸쳐 N사 주식 등을 임의매매하여 2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대해 위탁을 받거나 거래에 관한 결정을 일임받은 경우에도 증권 매매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 등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