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ITS 주권대신 현금대여

트래픽ITS의 유상증자에 참가했던 개인 주주들이 6개월째 주권을 받지 못하자 회사측이 이들에게 투자자금 보전을 위해 유상증자 대금과 이자비용을 빌려주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일 트래픽ITS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7월1일 체이스벤처투자를 인수인으로 1백60만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신주 발행가격은 주당 3천1백10원으로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50억원이었다. 그러나 체이스벤처투자는 당시 트래픽ITS 정관상 개인 주주에게 3자배정 유상증자가 금지돼 있어 명의만 빌려줬던 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체이스벤처투자는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유상증자 대금을 낸 박모씨 등 7명의 개인 주주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그러질 못했다. 체이스벤처투자가 내부사정 때문에 교부받은 주권을 예금보험공사에 가압류당해 문제가 생긴 것.개인 주주들은 작년 7월16일 체이스벤처투자와 트래픽ITS를 상대로 법원에 매출채권과 은행 예·적금을 가압류해 달라고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커지자 트래픽ITS는 개인 주주들이 주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56억원(증자대금+이자비용)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했다. 트래픽ITS 관계자는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개인 주주들뿐 아니라 가압류로 인해 회사도 영업상 손해가 우려돼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래픽ITS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8백50원에 마감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