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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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제도가 확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몰아친 투자열풍과 집값폭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동원된 초강수 대책(10·29대책)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확정돼 올해부터 속속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2004년 부동산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가 시장을 옥죄는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한 이후에 투자전략을 세우거나 내집마련에 나서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크게 △양도세·재산세 등 세금관련 제도 △분양권 전매 등 거래관련 제도 △후분양제 도입과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