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명칭 함부로 쓰지 마라

예술의 전당은 6일 "'예술의 전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는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술의 전당은 소장에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난 88년 업무표장등록을 하기 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일이 없으며 이 명칭은 새로 지어진 국가의 대표적 종합예술공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특허법에 따라 등록한 뒤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 예술의 전당'과 '의정부 예술의 전당''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의 명칭은 유사 명칭으로 영업 혼선을 초래하고 브랜드와 기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