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ㆍ조망권 침해 147억 배상 중재] '공사중지 가처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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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실제 공사중지 결정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
공사 중단이나 설계 변경으로 빚어지는 손실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이 때는 신청인과 상대측, 또는 양측 대리인(변호사) 등을 불러 서로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한다.
법원이 양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시공사나 사업주는 같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절차가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