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네트 스톡옵션 취소 '관심'

회사에 손해를 입힌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회사측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빛네트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강승환 사장에게 지급됐던 스톡옵션 28만5천주를 취소했다. 회사측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9백50원이며 행사가능 시점은 오는 2005년 7월31일부터 5년간이었다. 한빛네트는 지난 5일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허위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6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