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내년 상반기 분양 가능할 듯..토지보상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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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조기개발 여부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고비인 토지보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는 택지지구 지정 당시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 지 열흘(공휴일 제외) 만인 지난 5일까지 무려 9천3백78억원(전체 보상액 2조4천6백41억원)의 보상계약이 체결돼 초기 보상률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대개 보상가 분쟁 등 지주들의 집단반발에 밀려 초기 보상률이 10%를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사업주체별로는 △토지공사가 37.4%(4천5백68억원) △주택공사 43%(3천1백49억원) △성남시 32.3%(1천6백59억원) 등으로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치면 곧바로 지급된다.
이처럼 판교 토지보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보상금이 공시지가의 평균 2∼2.5배로 다른 곳(평균 1.5배)보다 후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자경농이 지난해 말까지 땅을 팔면 최고 2억원(올해부터는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데다 성남시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미리 보상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