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 묶인 땅 보상 '비상'] "돈 없고 난개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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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오래전에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부지로 묶어둔 땅을 사들이기에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시설 확보는 물건너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예산처는 "시설 결정권자인 지자체들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국비 지원규모 둘러싸고 평행선
지자체들은 그동안 필요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99년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려놓고 사업을 장기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제도가 보완됐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대지의 경우 소유주들은 해당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 2년이 지나면 일정범위(3층 이하 건물 신축 등) 내에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에 걸쳐 3천3백98㎢.이 가운데 9백41㎢는 10년이 지난 것들로 매수비용만 10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매수신청된 금액은 5천2백3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적립한 재원은 달랑 2백6억원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들은 "재정형편상 국가에서 50% 가량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결정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시설부지를 제도가 바뀌었다고 국가 예산으로 모두 사들일 수 없다"며 "불필요한 시설부지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난개발 등 부작용 불가피
지자체들이 시설부지 보상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도시 난개발과 도시계획사업 비용 폭증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지매수를 신청한지 2년 후 매수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토지주는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도시 전반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향후 해당 부지에 관련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까지 보상해줘야 함으로 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2월 말까지 국비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행자부는 "지자체에 시설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려면 '신규 보조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 경우 2월 말까지 부처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월 말까지 국비 지원여부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로선 2002년에 매수신청된 시설부지에 대해선 속수무책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간 의견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도로확장 사업이 중간에서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예산처 등도 이를 감안해 국비지원 규모 등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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