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정보 '생명' 파산선고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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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정보통신이 계열사인 대신생명보험에 대한 법원 파산선고가 회사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 최현택 이사는 9일 "대신정보통신은 대신생명에 3백84억9천만원을 출자해 59.7%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출자금을 모두 비용처리했다"며 "따라서 대신생명 파산선고에 따른 추가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신생명 파산으로 출자금이 결손으로 처리돼 이번 사업연도(3월 결산법인)부터 5년간 3백8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최고 세율이 30%인 법인세를 면제받게 됐다고 최 이사는 설명했다.
대신정보통신은 지난 사업연도 순이익이 33억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