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하루 늦어서…"‥산본주공 '1회전매' 기회 날려

"하루만 빨랐어도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주공아파트(1천7백28가구)는 요즘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작년 12월31일 전격 실시되면서 조합원들이 하루 차이로 1회에 한해 전매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산본주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에 들어간 작년 12월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산본주공은 당초 지난달 29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1대 1 재건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다음날인 30일 저녁무렵 다시 군포시를 찾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날은 담당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인가를 받지 못했다. 산본주공측은 결국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산본주공 조합원들은 연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축제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건설교통부가 "도정법은 2004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전매금지의 규제를 일단은 피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일부터 분위기는 돌변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적재산권 침해에 이어 단 한차례 허용되는 전매 기회까지 사라졌으니 황당할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건축추진위는 군포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쉽게 해답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