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올해 업무보고.. 내부 고발자 포상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올해부터 분식회계 허위납입 등 대주주 및 경영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발하는 기업 내부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2004년 코스닥시장 주요 추진방안'을 통해 일명 '주파라치'로 불리는 내부고발제도를 확대해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노중 위원장은 "1분기 중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포상금은 최고 1천만원선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매출이 부진한 등록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사실상 '휴면법인'에 가까운 부실기업을 관리종목으로 분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코스닥 가격제한폭은 현재 12%에서 15%로 늘리는 방안을 올해 중에 추진하고 등록기업 소득금액의 30%까지를 손실 적립금으로 인정하는 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허 위원장은 특히 "등록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대대상 지분율은 현재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려 비과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등록기업은 자본금 등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상장기업보다 크게 적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