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부담금 '손비' 인정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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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현투증권 부실 책임과 관련된 손실분담금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현대증권은 금감원과 구체적인 손실분담금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14일 선물업 인가 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13일 "국세청이 손실분담금에 대해선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손실분담금은 손비 항목은 아니지만 채권 매매에 따른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설명했다는 것.
이에따라 현대증권은 현투증권 대주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손실분담금을 내기 위해 8천억원대의 예보채나 증금채를 매입키로 했다.
현대는 이들 채권을 매입직후 되팔아 2천억∼2천5백억원을 실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손비인정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은 향후 5년간 6백8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따라서 실제 내는 돈은 1천3백20억∼1천8백2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지난달 17일 '손실분담금을 내는 선에서 현투증권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해도 된다'는 공적자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독자생존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금감원과 손실분담금 규모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현대증권은 최근 손실분담금에 대한 손비 인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서를 냈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