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위신고땐 과태료 물려 ‥ 3월부터

오는 7월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해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은행 본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0ㆍ29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 또는 알선ㆍ중개하고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거래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금융거래 상황을 세무 당국이 일괄 조회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한 뒤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을 때도 일괄 조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를 3월부터 본격 도입, 전국의 투기지역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적 사항과 주택 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과세체계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중개업소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실거래가를 검인계약서에 적어 인터넷을 통해 시ㆍ군ㆍ구에 신고토록 하는 전자신고시스템을 6월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신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갖춰지면 양도세율과 취ㆍ등록세 인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서울 은평과 길음,왕십리 등 3만3천가구가 들어설 강북 뉴타운 3개 시범지구 건설은 3월부터 착공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