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금품수수땐 50배 과태료 .. 선관위, 언론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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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다가 적발된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유지담 위원장 주재로 17대 총선 대책회의를 열고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선거법 개정안에 반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달부터 후보자의 사조직 운영,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한 금품지급,청중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등의 위법사례을 적발하기 위해 비공개 정보수집요원을 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도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으며 선거후에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일반에 공개해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규명,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당선·낙선 운동과 관련해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되,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