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매입 1000평까지 가능 ‥ 내년부터

도시인도 빠르면 내년부터 농지를 1천평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국토 면적의 10%가 넘는 농업진흥지역(총 1만1천4백84㎢)중 도시 지역과 인접한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돼 개발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허 장관은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농지 수요 한도를 현재의 3백평에서 1천평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특히 농촌진흥지역 밖 농지에 도시 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해 기계화 영농이 힘든 땅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이나 펜션, 농촌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용(轉用)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허 장관은 또 "도시권과 붙어 있는 농촌진흥지역(전체의 5%)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풀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며 "건설교통부와 구체적인 해제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진흥지역은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