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법 도입키로

정부와 여야는 14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법'을 별도 입법키로 했다. 고건 총리와 여야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갖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내달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고,각 당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