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로자휴일 하루 반납안 승인.. 2005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14일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자 휴일 하루 반납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2005년부터 공휴일 중 하루를 정상 출근해 업무를 하고 회사는 그에 따른 추가이익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휴일 하루 반납'은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노인 등 1만5천여명이 사망함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복지대책을 확충하기 위해 입안됐다. 이 법안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일을 하루 반납하면 향후 4년간 94억유로(14조원)의 자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 돈을 활용,오는 2007년까지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들은 기업들이 연간 이익의 0.3% 정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폐지 대상 휴일은 성신강림 대축일후의 첫 월요일이며 이로써 프랑스 법정 공휴일은 현재 11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