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예금 담보로 개인대출 '동국제강 대주주 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5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장세옥 상무가 회사 예금을 담보로 2백억원 규모의 개인 대출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과 장 상무는 유상증자 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룹 차원이 아니라 동국제강 개별 기업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과 장 상무는 2001년 6월과 12월 개인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백여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은행에 각각 예치돼 있는 회사 소유 정기예금 1백5억원과 1백2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동국제강은 이같은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강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장 회장 등이 이같은 혐의 외에도 개인비리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