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구조조정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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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8일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발표,차세대휴대폰 자동차엔진 핵연료소자 고속철도 항구 편의점 등은 세제혜택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반면 광산 철강 화학 기계공장 분야는 구조조정키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5백76개 '장려항목',1백82개 '제한항목',3백59개 '도태항목'으로 구성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과 함께 '산업구조조정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웹사이트(www.ndrc.gov.cn)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오는 2월1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올해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끄는 4세대 지도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장려항목의 경우 시설투자를 위해 수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장려항목을 쓰촨성 등 서부지역에서 시행해 올리는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70%를 초과하면 2010년까지 법인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33%다.
제한항목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부 투자는 물론 은행의 대출이 중단되며 토지 관리부서 및 세관 등에서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도 추궁한다.
도태항목은 즉시 퇴출시키는 것과 퇴출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분류된다.
일례로 용적이 1백㎥ 이하 용광로는 즉시 퇴출되는 반면 연간 1백만t 이하의 보일러용 석탄디젤유정제장치는 2005년 말까지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박월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장은 "이번 구조조정안은 중국 산업 정책의 큰 그림"이라며 "중국변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은 물론 정부도 이를 감안해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