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자] (4) 경제자유구역내 교육개방 '뒷걸음질'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 개방'이 필수적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교육계 일각의 완강한 저항이 이를 막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재정경제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을 추진해 왔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 압력으로 교육부가 만든 입법예고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법안은 우선 관할 시ㆍ도 교육청이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학교 설립이 힘들어졌다. 또 당초 외국교육기관을 이수해도 학력을 인정키로 했었으나 이를 바꿔 국내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인 국어 국사 등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대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약관련 대학과 사범대 등을 설치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이들 관련 대학의 유치도 불가능해졌다. 재경부 문창용 국제조세과장은 "이같은 입법예고안은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교육을 개방하겠다는 입법취지와 확연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