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식씨, '올드보이' 장면 무단 사용 1억여원 손배訴

영화배우 최민식씨와 소속사인 ㈜브라보엔터테인먼트는 18일 영화 '올드보이' 장면을 무단으로 인터넷 배너광고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CJ홈쇼핑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최씨측은 "CJ홈쇼핑이 지난해 배너광고에 최씨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누구냐 너'라고 말하는 '올드보이' 장면을 그대로 원용했다"며 "최씨가 자동차회사 광고 초상권 사용 대가로 한달간 1억원을 받기로 한 점을 감안, 위자료 2천만원을 포함해 1억2천만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