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룬 쌀협상 '발등의 불' ‥ 관세율 380%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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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내년부터 최고 3백80% 수준의 관세율로 쌀 수입 전면 자유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4년 합의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국제 쌀 시세가 국산의 5∼6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3백80%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국산 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외국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농림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UR협상 때 체결된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년 GATT)'과 '농업에 관한 협정'은 한국이 올해 말로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10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예 종료 시점 90일 전까지 관련 당사국끼리 합의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새로운 양허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쌀 수입 관세화 유예협상안을 이르면 19,20일중 WTO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WTO는 3개월 동안의 검토과정 등을 거치게 돼있어 실제 본협상 절차는 4월 하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인 9월 말까지 5개월가량의 시간만 남게 되며, 이때까지 관세화 유예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내 쌀시장은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특히 UR 농업협정 부속서는 한국이 쌀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관세율 상한을 86∼88년 평균 국내외 쌀 가격차(4백30∼4백40%)에서 10분의 1을 뺀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이번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쌀 관세율 최고치를 3백80% 수준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쌀 관세화가 결정될 경우 관세율은 3백8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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