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으로 저축銀 인수 못해 ‥ 재경부, 3월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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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빌린 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차입금으로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부실 경영으로 퇴출되거나 위법 행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자는 인수자금의 출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시하고 자체 자금임을 입증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