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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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크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빙판길 승용차 충돌사고로 사망한 추모씨(당시 42세·여)의 유족들이 도로관리자인 국가와 누수책임이 있는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T사는 사고책임의 30%를 지고 6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추운 날씨에 도로에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을 위험에 대비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할 책임이 있으며 T사는 물이 도로에 흘러나와 얼어붙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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