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하면 '최고 5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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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 검사장)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돈을 건넨 사람과 함께 돈을 받은 일반 유권자도 처벌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받은 액수가 30만원 이상이면 구속 기소하고 소액을 받았더라도 전원 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당지급 행위까지도 적발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월15일 17대 총선이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 신고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사이버 탈법선거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경찰서별로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유공 경찰관에 대해선 포상 및 특진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호ㆍ이태명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