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公 성과급 300%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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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운영)가 '파업을 벌일 경우 성과급을 최저한으로 지급한다'는 서울시 공기업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성과급 최대치인 '기본급의 3백%'를 지급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지난주 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고 공사 전 직원에 대한 지난해 성과급으로 3백%를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도시철도공사는 행정자치부가 2002년을 기준으로 벌인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받아 2백61~3백%의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파업을 벌인 만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이중 최저한인 2백61%를 받아야 하지만 시는 공사가 아예 파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3백%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노조를 의식한 나머지 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성과급을 파업 여부와 연계해 파업 억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측은 "파업 참여자 대부분이 당시 비번이었던 교대 근무자였으며 파업기간도 1일 근무시간(8시간)에 못미친 만큼 파업이 아니다"고 노조가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노동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파업기간이 7시간에 그쳤고 대체인력이 곧바로 투입돼 시민들의 피해도 크지 않았던 데다 올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노조측과 협상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해 미리 선물을 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임금 11% 인상' 및 '월 1회 건강휴일 확보' 등을 요구하며 1994년 설립 이래 첫 파업을 벌였으나 파업 선언 7시간만에 '임금 5% 인상' 및 '건강휴일 동종업체 수준 확보'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풀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