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도 광우병 검사 강화 ‥ 病 의심소 유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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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 국산 축산물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광우병 의심소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해당 축산물의 유통을 제한하는 규제검사를 하반기 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신고가 들어오는 소를 전량 검사하고 양과 사슴은 연간 50마리에 대해서만 규제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광우병 여부를 판정받기 전에 해당 축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모니터링 검사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마리 가량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발 광우병 사태 이후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규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질병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가축의 출생 내역과 예방접종 등의 사항을 농가에서 기록,가축을 거래할 때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