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없는 하천주변 건물 못짓는다 ‥ 건교부, 7월부터

오는 7월부터는 둑이 없더라도 사실상 하천으로 분류되는 지역 주변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관광지 하천 주변에는 둑이 없더라도 음식점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일지라도 홍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일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시급한 철거가 필요할 땐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 하천이 생겨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치수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저수용량 1백만t 이상 댐과 저수지 등 하천 부속물에 대해서는 홍수에 따른 붕괴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처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