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보전'서 '개발'로 선회] 농업진흥지역/자연보전권역/관리지역

지난 92년 우량 농지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지역이다. 200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농지면적(1백86만ha)의 54%에 해당하는 1백6만3천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용 토지가 집단화한 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용 수자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과 농업인 공동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농업보호구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오염시설, 휴게음식점 1천㎡ 이상의 공장 등을 지을 수 없다.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6만㎡를 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전체 지정 면적은 3천8백41㎢다. 지역별로는 △이천ㆍ광주시 전역 △가평ㆍ양평ㆍ여주군 전역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용인시 중앙ㆍ역삼ㆍ유림ㆍ동부동, 포곡ㆍ모현ㆍ벽암ㆍ양지면, 원삼면 가재월ㆍ사암ㆍ미평ㆍ좌항ㆍ맹ㆍ두창ㆍ고당ㆍ문촌리 △안성시 일죽면과 죽산면 죽산ㆍ용설ㆍ장계ㆍ매산ㆍ장릉ㆍ장원ㆍ두현리, 삼죽면 용월ㆍ덕산ㆍ율곡ㆍ내장ㆍ배태ㆍ내강리 등이다. 지난 2002년 이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쳐진 것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일컫는다.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자연환경ㆍ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ㆍ개발하려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