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위피' 표준제정 연기 .. 정통부, 6개월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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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국가 표준제정이 6개월가량 늦춰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6일 "국내에서 개발한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의 의무 사용 시기를 6개월 연기키로 하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피는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를 기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했다.
정통부는 당초 지난해 말 위피를 국가 표준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다.
USTR는 이에 대해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특정기술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드는 조치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의 이 같은 요구는 무선인터넷플랫폼 '브루'를 개발해 시장 확대 중인 미국 퀄컴사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피를 표준으로 제정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6개월 뒤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